2023. 9. 12. 04:13

시행사 설립요건 자격요건

 

 

시행사 설립 요건과 자격요건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시행사 설립에 필요한 요건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훈련 실시 경력

 

시행사 설립을 위해서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요구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교육실시 경력이란, 법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교육훈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또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 시설에서 교사, 교원, 교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됩니다.

 

2. 결격사유

시행사 설립을 위해 법인의 경우 대표자와 임원, 개인의 경우 사업주 개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격사유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자,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그리고 처분기한 중에 있는 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와 임원의 직급, 성명, 주민번호, 본적지 주소, 현주소 등의 정보를 명기한 리스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인력

시행사 설립을 위해서는 대표자, 직업상담 인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필요합니다. 단, 직업상담 인력은 최소 1인 이상을 고용해야 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각 훈련 직종마다 최소 1인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때 직업상담 인력은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해당 직종에서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시설

시행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시설이 요구됩니다. 시설은 연면적이 180㎡ 이상이어야 하며,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강의실과 실습실 1.2㎡당 훈련인원은 1인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임차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되어야 하며, 건축법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5. 그 밖의 요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의한 적정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NCS 보유장비와 시설 목록, 사진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시행사 설립에 필요한 요건과 자격요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블로그 글을 구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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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Q&A

Q1. 시행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경력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1. 시행사 설립을 위해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교육훈련 기관에서의 근무 경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력은 대표자의 경우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 시설에서의 교사, 교원, 교관 경력도 인정됩니다.

Q2. 시행사 설립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2. 시행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은 연면적이 180㎡ 이상이어야 하며,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강의실과 실습실 1.2㎡당 훈련인원은 1인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임차시설을 사용한다면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되어야 하며, 건축법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Q3. 시행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나요?

A3. 시행사 설립을 위해서는 대표자, 직업상담 인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필요합니다. 직업상담 인력은 최소 1인 이상이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해당 직종에서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자의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업상담 인력은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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